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챙기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추가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6번 섹션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받으려 하면 내가 올해 대상인지,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무엇이 다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대상과 주기, 일반검진 항목과 암검진 6종의 대상·주기, 비용 부담 구조와 받는 절차,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의 추가등록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검진 대상과 주기 —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일반건강검진 항목 — 공통 항목과 연령별 항목
- 암검진 6종 — 대상 연령과 주기
- 비용 — 일반검진과 암검진 부담 구조
- 받는 절차와 검진 전 준비
- 전년도에 받지 못했다면 — 미수검 추가등록
-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안내
- 출처
1. 검진 대상과 주기 —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검진 주기는 매 2년마다 1회이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올해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직접 추측하지 말고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에서 나의 건강, 검진대상 조회 메뉴로 들어가 인증한 뒤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기관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건강검진 항목 — 공통 항목과 연령별 항목

일반건강검진의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시기 |
|---|---|
| 총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LDL 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C형간염검사 | 56세 |
| 폐기능검사 | 56세, 66세 |
| 골밀도 검사 | 54세, 60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각 1회 |
| 조기정신증 검사 | 20~34세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구강검진) |
골밀도 검사가 궁금하시면 “골다공증 예방법과 골밀도 검사 받는 시기”에서, 66세 이상 인지기능검사와 치매 선별검사가 궁금하시면 “치매 예방법과 무료 선별검사 받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암검진 6종 — 대상 연령과 주기

국가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검진과 별도로 대상 연령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암 종류 | 대상 | 주기·검사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
| 간암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마다(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
폐암 고위험군 기준에는 흡연력(갑년) 기준이 포함됩니다. 갑년은 1일 흡연량(1갑은 20개비 기준)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입니다.
암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1단계 검사에서 유소견이 나온 경우 2단계 검사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 일반검진과 암검진 부담 구조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진을 받는 본인이 따로 내는 검진 비용은 없습니다.
암검진은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순서를 건너뛰지 말고 1단계 검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분변잠혈검사 양성 후 받는 대장내시경 자체는 공단 부담이지만, 수면검사(진정) 비용과 검사 중 발견된 용종 제거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검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받는 절차와 검진 전 준비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검진표가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분께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하면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확진검사는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년도에 받지 못했다면 — 미수검 추가등록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이 고객센터, 전화, 지사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에 한해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수검) 추가등록이 가능하고, 폐암은 당해연도 75세도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암검진도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하면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에게 공단 차원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주기는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검진 공통 항목은 진찰·신체계측·시력·청력·혈압·흉부방사선·혈액검사·요검사·구강검진이며, 연령·성별 추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암검진 6종은 위암(40세 이상, 2년),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54~74세 고위험군, 2년)입니다.
- 일반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 부담, 암검진은 공단 90%·수검자 10%(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하위 50%·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 없음)입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당일 물·커피·담배·주스·껌 금지, 오후 검진 시 최소 8시간 공복을 지켜야 합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진 결과에서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왔는데, 확진검사는 어떤 질환이 대상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로 진찰과 혈압측정, 공복혈당·당화혈색소검사, 객담 도말·배양검사, 증상 평가와 상담, RNA검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진검사 기간은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C형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24나 보건소를 통한 별도 정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확진검사 범위를 벗어난 추가 검사를 더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진기관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가검진 항목 외에 CT나 추가 피검사를 더 받고 싶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되는 확진검사 범위를 벗어난 검사를 더 받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진기관에서 항목과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 방식도 검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안내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 비용 부담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번,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반건강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 “암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600m01.do
- “국가건강검진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e05600m01.do?mode=view&articleNo=11011229
-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1002965
- “검진 미수검 불이익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100296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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