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서류·절차·비용 한 번에 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과 신청 서류를 든 노년 여성과 성인 남성, 공공기관 상담 창구를 그린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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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나라가 정한 비용의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등급 판정은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끝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내는 비용, 판정 절차, 준비할 서류, 등급이 나뉘는 기준,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정확한 등급 판정 및 최종 본인부담금은 공단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 등급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
  4. 신청한 뒤 등급이 나오기까지
  5.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6. 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7.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

신청을 받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안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냅니다.
  • 인터넷·앱·정부24 신청 — 65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이미 등급을 받은 사람의 갱신 신청만 됩니다. 처음 신청은 전화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앱·정부24, 전화 갱신으로 나눈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65세 이상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신청 조건, 보험 자격,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장애인 활동지원 주의사항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등급을 받는 조건은 다릅니다. 이 둘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질병 목록을 말합니다.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으므로 이 조건은 대부분 충족합니다.

등급을 받는 조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나이가 65세를 넘었어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잠깐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65세 미만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생각이라면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가 된 뒤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개인 상태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곳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콜센터 1355)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과 상담을 맡는 곳입니다.

3. 등급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냅니다.

  • 재가급여(집으로 오는 서비스) —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 본인부담 20%

시설급여의 20%는 급여 항목 기준입니다. 식재료비처럼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따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낮아지는 폭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생활수급자 0%와 비급여 별도 부담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등급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44회까지, 2등급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각각 3회씩 늘었습니다.

2026년에 달라졌거나 도입이 예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각각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1·2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일수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 병원동행서비스2026년 도입 예정인 시범사업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요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에 동행하는 내용이고 월 2회입니다. 다만 공단 안내에 시행 시기가 “예정”으로만 적혀 있으므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공단이나 이용 중인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월 233,400원에서 240,45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 돈은 가족이 돌보기만 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4. 신청한 뒤 등급이 나오기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조사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끝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와 원칙적인 30일 처리 기간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방문조사 날짜에 맞춰 준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받는 분이 낯선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잘 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한지 옆에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먹는 약, 진료 기록, 넘어졌던 일처럼 기억에 의존하기 어려운 내용은 미리 적어두면 조사 때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서류, 65세 미만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발급 순서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본인이 신청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 —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우편이나 팩스로 낼 때는 사본을 보냅니다.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그 사람의 신분증을 냅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 공무원이거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신청할 때 없어도 접수가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진단서로 의사소견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경우처럼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를 받아서 발급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일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다만 그 뒤에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았다면 공단에 청구가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6. 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방문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가 있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가 있는 경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이 두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점수 구간을 세로 눈금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1등급과 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3등급부터 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주로 돌보던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은 갱신 전 등급과 관계없이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7.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의 심사청구 기한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센터 신청 방법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봅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안부 확인, 생활 교육, 사회 참여 지원 등을 받습니다.

  •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합니다.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처럼 유사한 돌봄사업의 자격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받습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등급을 받은 뒤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 판정은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끝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주로 돌보던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급여 항목은 본인이 20%를 부담하지만, 식재료비처럼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시설마다 달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설에 비급여 항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고, 급여 부분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2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요?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지는 등급 판정 뒤 공단에서 받는 이용 안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 의사소견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본인이 20%, 공단이 80%를 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 대상은 본인이 10%를 냅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본인부담 감경 대상도 본인이 10%를 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았다면 일단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등급 판정 결과는 방문조사에서 확인된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의 관계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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