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2026년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대상 여부와 서비스 내용은 조사 결과와 거주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기 전 단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돕는 예방적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종류, 신청 방법과 이용 전에 확인할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누가 이용할 수 있나 — 65세 이상 돌봄 필요 노인
- 어떤 서비스를 받나 — 안전지원부터 일상생활지원까지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방문부터 온라인까지
- 이용 전에 확인할 것 — 중복사업 우선과 처리 절차
-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안내
- 출처
1. 누가 이용할 수 있나 — 65세 이상 돌봄 필요 노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기능과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며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입니다. 요양등급처럼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사한 중복사업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둘째, 차상위계층입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소득·급여 조건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자 선정은 조사표를 이용한 돌봄 필요도 조사로 정해집니다. 사회·신체·정신 세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살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크게 필요한 대상은 중점돌봄군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일반돌봄군으로 구분됩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돌봄군은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중점돌봄군은 제외),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받으며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퇴원후돌봄군이 있습니다.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며,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후돌봄군은 통합돌봄판정체계를 통해 의뢰되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인이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와 2026년 자격 기준 총정리”(https://joeunsalm.com/기초연금-신청-방법-3가지와-2026년-자격-기준-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떤 서비스를 받나 — 안전지원부터 일상생활지원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뉩니다. 직접 서비스는 방문형과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공되며,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안전지원은 안부 확인이나 안전 확인처럼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을 살피는 도움입니다. 사회참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도움입니다. 생활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지원은 식사·청소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지원입니다. 다만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돌봄군에게 제공되며, 일반돌봄군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계 서비스는 민간 후원 자원과 연결해 주는 도움, 특화서비스는 우울·고독사·자살 등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에게 개별상담·집단상담·치료지원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이후의 관리입니다.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을 지원하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제공 시간·제공 주기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개인의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웃이 받는 서비스와 본인이 받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도 상태가 바뀌면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수행기관이나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서비스 형태이며, 지원주기는 수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에 한 번만 신청받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신청하고 조사·결정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모집 시작·마감 날짜는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 없으므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방문부터 온라인까지

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우편·팩스·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 경우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순서로 이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만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작성하는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이나 이웃,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거주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에는 읍·면·동 신청 접수, 수행기관의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군·구의 심의와 결정,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사후관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선정조사·상담과 제공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재사정·종결·사후관리는 지역수행기관에서,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에서 맡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정 단계를 거치므로 접수했다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 심의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신청자가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결정에 불복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4. 이용 전에 확인할 것 — 중복사업 우선과 처리 절차

이용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중복사업 우선 원칙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이므로, 유사한 중복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이 먼저 제공됩니다. 유사중복사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입니다. 둘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입니다. 셋째,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입니다.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입니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이미 이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면, 돌봄서비스보다 해당 사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의 관계가 궁금하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서류·절차·비용 한 번에 정리”(https://joeunsalm.com/장기요양등급-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입니다. 대상자 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 방법과 기한을 통지 내용에서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료와 모집 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의 ‘서비스 이용’ 항목에 이용자 부담금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나 2027년의 구체적인 모집 날짜는 복지로 페이지에 없으며, 지원주기는 수시로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필요할 때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핵심 요약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기능·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은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 조사로 정해지며, 신체 ‘상’ + 사회·정신 중 ‘중’ 이상 1개 이상이면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주기적 가사지원 가능), 사회 ‘중’ 이상 + 신체·정신 중 ‘중’ 이상 1개 이상이면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 가사지원 불가)입니다.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퇴원후돌봄군으로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서비스는 방문형·통원형으로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며, 연계 서비스·사후관리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화서비스는 우울·고독사·자살 등 정서적 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 사례관리입니다.
- 서비스 내용·제공 시간·제공 주기는 개인의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는 본인·친족·이해관계인·수행기관·읍·면·동 공무원(직권, 동의 필요)입니다.
- 처리 절차는 읍·면·동 신청 접수 → 수행기관 선정조사·상담 → 수행기관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 심의·결정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사후관리 순서입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에 불복할 때 쓰는 절차로, 모든 신청자가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5종)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우선 제공됩니다.
- 이용료는 무료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서비스 이용’ 항목에 이용자 부담금 무료로 명시). 구체적인 모집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바로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뒤에는 읍·면·동 접수, 수행기관의 선정조사·상담과 제공계획 수립, 시·군·구의 심의·결정 단계를 거친 뒤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와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 바로 방문 돌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심의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합돌봄판정체계를 통해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된 경우, 그 외 수행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돌봄 필요가 생겼다면 신청 시 그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무료인가요?
A.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의 ‘서비스 이용’ 항목에 이용자 부담금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과 이용 방법 등 다른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를 받다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사중복사업 우선 원칙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중복사업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보다 우선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 쪽 서비스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 방식과 시기는 개인의 판정 결과와 수행기관·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알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마무리 안내
이 글은 복지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대상 여부와 서비스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신청권자와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출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 20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복지로 추가정보 탭 서식/자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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