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 과정을 직접 준비하며 확인했던 2026년 최신 변경 기준과 놓치기 쉬운 필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격 기준, 받는 금액,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별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가입 기간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받는 사회보험 연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올해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나 받나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물가상승률 2.1% 반영).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확인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집에서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한 번 떨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나중에 자격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예,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자녀와 같이 살면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사는지와 관계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만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이니 되도록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 1. 1.)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https://www.nps.or.kr/pbcpgdnc/mainbiz/getOHAG0059M0.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174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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