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안심차단부터 대출까지, 명의도용 막는 세 가지 신청법

계좌 안심차단 문구와 잠금 표시가 있는 스마트폰과 통장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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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안심차단은 내 이름으로 새 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두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안심차단은 모두 세 가지이고, 막아주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모두 비대면 신청 경로가 있지만, 제공 메뉴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처리합니다. 사기범이 몰래 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막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신청한 뒤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푸는지, 무엇부터 신청하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금융회사의 정책 및 신청 시점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좌 안심차단이 막아주는 것
  2. 나머지 두 가지, 대출과 오픈뱅킹 차단
  3.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4. 신청한 뒤 불편해지는 것과 해제 방법
  5. 무엇부터 신청하면 되나
  6.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계좌 안심차단이 막아주는 것

비대면 계좌개설에서 새 계좌는 차단하고 기존 계좌는 유지한다는 안내

정확한 이름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입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해 두면 전 금융권에서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수시입출식 계좌는 넣고 빼기가 자유로운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 입출금통장, 증권사 종합계좌,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계좌인 CMA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막아주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이 내 이름과 신분증 정보를 손에 넣어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내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단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계좌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통장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차단되는 것은 비대면 개설이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 가서 만드는 것은 이 서비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2. 나머지 두 가지, 대출과 오픈뱅킹 차단

대출·카드론 차단, 신용카드 발급 선택, 오픈뱅킹 출금·조회 중단 안내

여신거래 안심차단2024년 8월 23일 시행됐습니다.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여신거래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처럼 금융회사에서 신용을 제공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상은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입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신청할 때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이 선택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회사들에 공유됩니다. 시행 당시 기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을 포함해 4,012개 금융회사에 공유된다고 밝혔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든 앱으로 신청하든, 이후에는 대면·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차단됩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 2025년 11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오픈뱅킹은 한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까지 조회하고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 신규 등록이 막히고, 이미 등록된 계좌의 출금과 조회 거래도 중단됩니다.

셋 중 이것 하나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새로 만드는 것’을 막지만,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지금 쓰고 있는 기능까지 멈춥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5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3.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계좌 안심차단 신청 경로인 금융회사 영업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별 비대면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거래 은행의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 오픈뱅킹 안심차단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 여신거래 안심차단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

제가 직접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안심차단’을 입력해 보니,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서비스 모두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제공 메뉴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앱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 거래하는 은행 앱을 열어 검색창에 **’안심차단’**을 넣어봅니다. 메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되고, 나오지 않으면 영업점에 가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내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4. 신청한 뒤 불편해지는 것과 해제 방법

대출 전 해제, 새 계좌 창구 개설, 오픈뱅킹 기능 중단, 영업점 해제 방법

이 서비스에서 치르는 대가는 돈이 아니라 불편입니다.

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앱으로 신청했더라도 풀 때는 창구에 가야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도 온라인 해제는 할 수 없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해제할 때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시켜 몰래 풀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 —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해 뒀다면 먼저 영업점에 가서 해제해야 대출 신청이 됩니다. 금융회사 영업시간 안에 다녀와야 합니다.
  •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할 때 —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해제하거나, 해제 없이 창구에서 직접 개설하면 됩니다.
  • 간편결제를 쓰고 있을 때 —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와 송금이 막히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창구에 가기 어렵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위임받은 가족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그 신청을 한 대리인이나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같은 가족 대리 규칙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무엇부터 신청하면 되나

여신거래·계좌개설 안심차단을 먼저 신청하고 오픈뱅킹 사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

세 가지를 반드시 다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판단하면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부담이 적습니다.
막는 것이 ‘새로 만드는 거래’이고, 지금 쓰는 통장과 카드, 이미 받은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대출이나 새 계좌를 만들 계획이 없다면 신청해 두고 필요할 때 푸는 쪽이 낫습니다. 실제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시행 한 달여 만인 2024년 9월 26일 기준 누적 89,817명이 가입했고, **60대 이상이 전체 가입자의 62%**였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기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해 쓰고 있다면, 그 방식이 막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을 미룰 이유가 적은 경우 — 당분간 새 대출이나 새 계좌 개설 계획이 없는 경우, 신분증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 경우, 사기 문자·전화를 자주 받는 경우
  • 신청 전에 따져봐야 하는 경우 — 곧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여러 은행 계좌를 한 앱에서 모아 쓰는 경우, 간편결제로 자주 결제하는 경우

6.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 전 오픈뱅킹 사용 확인, 신청 내용 기록, 이용료 확인, 사칭 문자 예방 안내

첫째, 오픈뱅킹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신청 전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끌어와 쓰고 있는지, 간편결제에 계좌가 연결돼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둘째, 세 가지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나중에 헷갈립니다. 대출이 안 될 때 이유를 모르면 창구에서 시간을 씁니다. 신청한 날짜와 서비스 이름을 통장 사본이나 수첩에 적어 두거나, 가족에게 알려두면 좋습니다.

셋째, 이용료는 신청할 때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는 이용료에 대한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창구나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문자와 전화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안심차단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앞 단계인 사칭 문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정부 사칭 문자 구별하는 법과 링크를 눌렀을 때 대처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좌 안심차단(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내 이름으로 새 입출금 계좌가 비대면 개설되는 것을 막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막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 신규 등록과 이미 등록된 계좌의 출금·조회까지 중단시킵니다.
  • 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공 메뉴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모두 온라인 해제는 할 수 없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금 쓰는 통장과 이미 받은 대출은 유지되지만, 오픈뱅킹 안심차단만은 쓰던 기능이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위임받은 가족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입니다.

해제는 그 신청을 한 대리인이나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과 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Q.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해제해 필요한 거래를 마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비스 적용 범위와 신청 가능한 채널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거래 상황에 따라 불편한 정도도 다릅니다. 신청과 해제, 이용료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 또는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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